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법조문을 읽을 때는 논리의 비약이나 내용을 뛰어넘는 일이 없이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문상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동차정비공장'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하더라도 모두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이자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다는 말입니다.
하위 법령을 찾아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조특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하위법령은 다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해당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다시 하위법으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법의 규정을 확인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타법 참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제131조1항1호(제131조①1.)와 같은 항 2호(제131조①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1급, 2급 자동차 공업사이며, 동네마다 있는 3급 자동차 공업사의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