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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작성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6.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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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인 직원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인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5월 말까지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매 해 5월 말일까지 보수 총액 통보를 하여야 하고,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의 경우 보수 총액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작성요령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해당서식의 작성요령을 보면, '⑦ 전년도 보수 총액'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를 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수 총액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주는 사업장 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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