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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환급기한 feat 조기환급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1.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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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환급기한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 30일 이내가 됩니다.

 

위의 단서로 알 수 있는 점은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때 환급으로 숫자가 나오더라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라 하여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외규정으로 조기환급이 있는데 조기환급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신고라는 단서가 없고 '환급을 신고한'이라는 단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나 고정자산 취득등의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에도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야 소상공인이 주된 거래처인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시 '조기환급'으로 체크하지 않더라도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에 숫자가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조기환급 신청으로 처리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100만 원짜리 비품 같은 것을 사는 경우 등이 그러한데... 괜히 번거로운 일 만들 필요 없으니,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고정자산 매입 금액을 일반매입 금액에 합산해 신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즉시상각의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주 있는 상황이라면,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하는 경우 정도인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환급을 해주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는 글이 길어지니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분양은 실무자들도 흔히 겪는 일이라 많이 아는 편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정자산인 공장을 아예 신축하여 회사를 이전하고, 그 사이 신고서상 환급이 발생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1년 내내 할 수 있게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차입금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 접하는 일은 드물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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