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사대보험료의 직원 부담분은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사랑의 기본값은 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고, 고지된 금액을 세무사랑에서는 알 수 없으니 사원등록 상에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할 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불어오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사가 잦은 사업장이거나, 직원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이 여의치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다달이 과세되는 급여액에 건강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이런 경우 매번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없이 '사원등록' 상의 '기본사항' 탭의 '건강보험산정기준'을 '급여기준'으로 설정하면, 이후 입력되는 급여대장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