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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니 세순이들을 위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먼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반기를 계산하였을 때 중간예납추계액이 후술 할 중간예납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집니다.
미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미달하지 않는데 신고를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고가 취소되고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게 세법에 따른 흐름이 됩니다.
보통은 국세 조사관들이 신고서만 밀어 넣으면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상기의 이유로 거래처에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니, 신고 대상이 아닌데 당장 납부할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래처의 경우 이 부분을 꼭 미리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줄지 않더라도 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 + 복식부기의무자가 +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선택사항이지만, 이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로 조문이 되어 있으니 의무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 기준액의 경우 계산방법이 위와 같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 장과 비교해 보면,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주는 것이니 신고서상에서 위의 강조된 '합계'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의 경우에는 서식과 조문을 같이 보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도 있으며, 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드문 일이겠지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납부세액도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기간은 상반기이므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도 상반기 6개월의 소득을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여 고지된 세금의 반액을 먼저 납부하면 나머지 차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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