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출근해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퇴근만 기다리던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결산을 해보고 마감 스트레스가 생긴 분들은 이제 자다가도 마감을 못 하는 악몽에 벌떡 잠에서 깨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 실무자 입장에서 연말에 꼭 해야 할 일을 안내합니다.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입금안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 '미수수익'이나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미수수익이 있다면 전기에 계상한 인정이자가 맞는지 원장을 확인하고, 미수수익의 금액을 안내하며 해가 바뀌기 전에 원단위까지 맞춰 입금하라 하면 됩니다.
또한 '주임종단기채권' 등 가지급금이 있고, 이도 입금이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입금을 같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면 전기의 잔액정도만 안내해도 됩니다.
거래처에서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내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지급금 관련 세무실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저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세무회계사무실마다 처리 방침이 다르니 내부지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지급금 세무처리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sootax.co.kr)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 (sootax.co.kr)
비용부족 안내
다음으로는 비용이 부족한지 확인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안내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역시나 실무자 입장에서 안내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열심히 장부를 하였다면 장부상의 금액이 가장 근사치에 가깝겠지만, 우리 실무자는 내년에 일할 나 자신을 위해 11월 말 ~ 12월 초까지는 충분히 놀았을 것이라...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가 바뀌기 전까진 여전히 불확정적이니 대략적으로만 안내하면 됩니다.
장부가 안 되어 있다면, 기초적인 최근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카드 승인 내역을 전표에 반영해 줍니다.
이후 원천신고자료를 회계처리 한 후 고정자산을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자료입력에 들어가 감가상각비와 재고를 반영해 주고, 전년의 소득율과 비교해 봅니다.
이후 비슷한 소득율이 나오려면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전기의 12월 전표를 열어 가공경비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같은 수준의 가공경비를 올해에 반영해 보고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면 가공경비를 줄이는 게 좋다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가공경비가 없는 곳인데 비용이 부족하다면, 비용이 부족하니 연말까지 비용을 더 만드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
또한 위의 방법만으로는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급이자등은 전기에 준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위의 가지급금이나 지금의 비용부족이나 공통적으로, 안내를 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반은 서비스직에 가까운 이 업종 특성상... 안내를 하는 시점에서 이후의 일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추후에 원망을 듣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바닥에서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의 원망을 줄이는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선제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리 챙겨서 신경을 써주는' 느낌을 거래처와 실무자 본인의 사장에게 주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신입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으니, 전체적인 본인의 담당 거래처의 비용현황을 표로 정리해 본 후, 상급자나 사수, 혹은 세무사등에게 어느 거래처가 어떤 이유로 비용이 얼마 부족하더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놓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줄 것이고, 답이 없는 거래처면 내버려 두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래처라면 세무사가 직접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판단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업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번거롭다면 위의 숫자들은 계산기로 대충 더해보기만 해도 됩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매입매출 금액 + 인건비 신고금액 + 감가상각비 + 재고, 이게 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비율 맞추기
보통의 거래처라면 위의 두 가지 정도면 대충 연말에 꼭 해야 할 일인데, 특별히 전문건설업이 있다면, 유동비율이라던가 부채비율이라던가 하는 몇 가지 비율을 맞춰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이 특히 정부기관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재무제표상에 요구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해당 비율이 나오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 없게 되니 다음 해에 손가락을 빨아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인, 제대로 된 회사는 연말마다 해당 비율을 맞춰달라고 먼저 요구가 들어옵니다.
다만, 제정신이 박히지 않은 회사들도 있으니 담당하는 거래처 중 전문건설업이 있다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맞춰야 하는 비율이 있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비율의 종류나 수치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의 비용부족 안내와는 다르게 장부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장부가 나온 상태에서 어떤 비율을 얼마를 맞춰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수나 상급자,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맞추기
마지막으로 종합건설업이 있다면 연말에는 실질자본금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전문건설업처럼 장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를 가결산한 후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사수나, 상급자,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제정신이 박힌 세무사사무실이라면, 건설업 전문회사가 아니고서야 막내에게 건설업을 주기는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연말에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원인 (tistory.com)
이런 이유로 건설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일을 해야 하고, 상반기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설업은 피하는 것이 일을 하기엔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자면 선제적으로 거래처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은 거래처의 수임사무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장의 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