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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예전과 다르게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내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하위 메뉴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수임 거래처에서 거래처의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후 신규로 등록할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줍니다.
노랑 강조된 영역처럼 바로 등록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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