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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상대를 정리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전력의 외상대는 미지급금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는 전력기금 때문인데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공급가액의 3.7%에 해당하는 전력기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전표를 기준으로 보면 미지급금 중 절사되는 1원의 차액을 제외하더라도 전력비의 공급가액인 1,351,410원의 3.7%인 5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분개를 하면 위와 같습니다.
이때 저는 전력기금을 전력비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매입매출전표상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표가 처리된 계정과목과 일치시켜 주면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제목과 본문에서는 '미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 전표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미지급금이 맞는 계정과목인데,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 계정과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글이 또 길어질 수 있어 별도의 글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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