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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1.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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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제주류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면허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있는 규정이 위 조문의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입니다.

간이음식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요건에 맞게 세무서장에게 신청만 하면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음식점에서 우리는 소주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류판매면허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관련 내용은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본문은 이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하기 위한 방법의 안내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통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을 사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제주류면허도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것저것그것 다 세무회계사무실에 떠넘기는 진상 고갱님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에 의제주류면허의 신청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문제는 세무서를 방문하자니 번거롭고, 홈택스에서는 관련 메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요건이 맞는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업종 정정으로 들어가 업종은 변경하지 않고 '정정요청설명'란에 간략하게 의제주류면허 신청이라는 내용을 남깁니다.

 

 

이후 다음 단계에서 첨부서류에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첨부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식을 출력하면 위와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처리해주고 나면 위의 갈무리와 같이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면허가 표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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