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

[단독]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에 대하여

허리띠를졸라매자 2021. 4.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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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5:56:46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는 '[단독]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이라는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어제 포탈의 메인 뉴스에도 올랐나본데, 

'2019년5월15일 ‘주식회사 김어준’ 등기..."1인 법인이라 절세 효과"'

 

위의 내용을 부제로 하고있어, 또 기레기들이 오지는 소리 하는구먼이라 생각하고 지나가려다 보니...

각종 게시판들에 김어준 씨를 옹호하려는 분들이 "탈세가 문제지, 절세가 무슨 죄냐."라는 글들이 보여 작성합니다.

 

 

 TBS(교통방송)가 김 씨의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BS 내부 관계자는 “TBS가 김 씨의 출연료를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입금한다”고 제보했다.

 

의혹의 시작입니다.

벌도 법인으로 출연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 듯 한 뉘앙스로 기사는 시작합니다.

 

임원은 김 씨가 유일하다. 그는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감사는 2019년5월16일 등기한 뒤 같은 날 바로 사임했다.
설립 이후 꾸준히 1인 법인이라는 의미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1%EC%9D%B8+%EA%B8%B0%ED%9A%8D%EC%82%AC+%EC%97%B0%EC%98%88%EC%9D%B8&where=news&ie=utf8&sm=nws_hty 

 

1인 기획사 연예인 : 네이버 뉴스검색

'1인 기획사 연예인'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연예인들 기획사를 포함하여, 비상장법인 중 1인 법인은 사실 꽤 많이 있으며 1인 법인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1인 법인이든, 3인 법인이든... 그것은 법인 설립자의 재량의 영역에 있을 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김 씨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위의 1인 법인임을 꺼낸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에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발생합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인 법인인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라고 비약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아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하면 출연료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법인세는 최고 2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최고 45%”

라고 말했다.

 

이게 거슬렸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쪽 업종에서 월급 받아먹고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단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 것이 기레기의 장난인지, 세무사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위의 문단에서 세무사가 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뒤의 중요한 부분이 생략된...

 

 

 

법인을 설립하여 돈을 받는 경우 해당 현금성 자산은 1인 회사라 하여도 김어준 개인의 것이 아닌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김어준 씨의 몫으로 가져가지 위해서는, 급여나 상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거나, 현금배당으로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만 내는 것에 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그림이 되어 실제 총 부담하는 세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으로 처리하면 역시 이후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고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려운 얘기는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돈을 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세무사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단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세무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세무사는 제대로 설명했는데 기레기가 일부 발췌로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거나 둘 중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법인의 업무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지출만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출인지 자의에 의한 개인 이익 착복인지 검토하면 횡령까지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 부분은 위의 내용을 부연하는 것인데, 법인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그것이 곧 공금횡령이 됩니다.

이재용 씨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순실 일당들에게 뇌물을 주려는 자금을 마련하려, 삼성에게 한 것과 같은 일이죠.

 

이 문단으로 부연을 하면서, '횡령'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고자 하고 싶던 것은 아닌지 개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기사가 끝이 날 때까지, 개인 김어준이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기초적인 세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기레기의 기사 작성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결론을 적습니다.

 

 

 

탈세가 문제지, 절세가 무슨 죄냐."가 아니라, '법인으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탈세도, 절세도 아닙니다.'

탈세인지 절세인지의 문제는, 법인으로 받은 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법인으로 받았다만 있을 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기레기의 뇌피셜만으로 작성되어 있는 '의혹'에 대한 기사인 것이죠.

 

오늘 아침 김어준 씨는 TBS 뉴스공장을 통하여 본인은 TBS에서 받은 출연료 전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있다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배당의 명목인지, 근로소득의 명목인지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는 없으나, 저 해명을 듣고 저는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쿠키뉴스의 최기창 기자가 작성한 기사대로 법인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으로 매출을 잡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가져가게 되면, 개인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사실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나거든요. 온전히 절세만 생각한다면, 개인으로 돈을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번 쿠키뉴스의 최기창 기자의 기사는, 기사 본문만으로는 세법을 잘 모르거나 독해력이 부족한 독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기사 내용에, 정작 중요한 근거는 없는 본인의 뇌피셜이 들어간 의혹뿐이지만, 제보했다는 저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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