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 업무의 난도는 건설업 > 제조업 > 도매 > 소매, 음식업 순으로 낮아집니다.
위의 기준에서 규모가 크고 어려운 업종일수록 경리가 있을 확률이 높고, 경리의 능력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기장을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요구되는 이해도도 낮고 신고서 작성에 투입되는 세법에 대한 요구 지식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장 및 신고서 작성의 난도가 낮아지는 반대급부로 사업장에 경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이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인해 자잘한 요구사항이 많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평소 부담하는 세금이 적으니 적은 금액의 세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금보다는 사대보험료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 사대보험 및 최저임금 등 노무 관련 질문이 많은 것도 특성입니다.
○ 상기와 같은 낮은 업무처리 난도와 거래처의 빈번한 문의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업무처리가 뛰어난 직원보다는,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대응하는 직원(aka 막내)이 담당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장업체와는 다르게 신고대리에게까지 친절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면접 시부터 본인이 담당해야 할 업체의 수를 확정하고 입사하여 해당 업무량을 유지하는 세무사사무실의 특성때문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신고대리는 업무 외의 영역이 되기도 하거니와 신고대리를 하게 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업무적으로는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고대리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주는 상여금에 신고대리 관련 상여금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장수임과 신고대리의 가장 큰 차이는 다가오는 세무신고-납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먼저 챙겨 신고를 진행하는지, 연락이 오면 신고를 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지로 갈리게 됩니다.
○ 경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급여대장의 작성이나, 급여명세서의 작성 등의 경리의 업무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 하여도 기장수임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장료라는 것은 기장을 해주는 대가만이 아닌, 다달이 신고해야 하는 인건비 관련 신고 수수료나 사업장에서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해결해 주는 자문료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소규모 업체 중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금 매출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자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누락된 매출 과세표준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 인건비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아직도 흔한 업종이며, 그로 인해 실제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사대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전술한 바와 같이 사대보험료에 대해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에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이 많은데 이런 업종은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농수산물판매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자가 매입이 남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면세 계산서를 돈을 주고 사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이용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매입자료를 얼마나 사 올지 안내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면세 매입 자료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용부족을 안내해 준다면 기장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단위 : 만 원) | |
~2020년 까지 | 2021년 부터 | 2024.07.01 부터 |
4,800 | 8,000 | 14,00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 2021년부터 특정 금액 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으나 아직 인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기장의무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
가.~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숙박 및 음식점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율은 세세업종마다 다르며,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위는 2022년 기준 단순-기준 경비율인데,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이 매출 × 경비율로 계산되는 것을 생각하면 기준경비율은 세금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신고대리의 경우 연간 부가세 신고 2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1회로 연간 총 3회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신고대리 수수료 | (VAT 별도) |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
임대업 | 임대업외 | 추계신고(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200,000~300,000원 | 300,000~500,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달이 기장료를 내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사업장의 결산조정료 최저 수준이 50만 원 정도 선이라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신고대리업체에서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