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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에서 연말에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원인 (tistory.com)
이전의 글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금잔액을 기말잔액으로 보지 않고 소위 평잔이라 하여 평균 잔액을 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나. 자본금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건설업 관리규정)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평잔의 개념자체는 간단한데,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있다면 각 일자별 잔액의 합계를 예치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일일평균잔액이라 하며, 이 일일평균잔액이 건설업의 자본금 계산 시 예금의 잔액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작업해 본다면 위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거래내역이 없는 날의 경우 잔액 변동이 없어 위와 같이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해 주어야 제대로 된 평잔을 알 수 있습니다.
엑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 쉬운 방법 (tistory.com)
이는 세무회계실무자라면 익숙할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가지급금 적수는 합계를 내고 끝이 나지만, 이 경우에는 그 합계를 다시 일수로 나눈다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적수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잔액의 적수를 더합니다.
예금잔액 적수의 합을 낸 후 일수로 나누기 위해 두 일자 간의 날수를 계산해 줍니다.
초일이든 말일이든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일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잔액의 적수를 일수로 나누면 평잔이 계산됩니다.
위 갈무리와 같이 수작업으로 노가다를 하나 적수를 구해 나누나 결과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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