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등은 이미 매매계약서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 소재지만 알면 위 두 가지 서류는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등은 이미 매매계약서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 소재지만 알면 위 두 가지 서류는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