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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7.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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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2-84…4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2014. 12. 30. 개정)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1998. 8. 1. 개정)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한다. (2014. 12. 30. 개정)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면세 매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의 내용을 보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매입만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매입이 과세 매출에 쓰인 것인지 면세 매출에 쓰인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1항을 준용하여 안분하라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그냥 늘 하는... 매출대비 안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고서를 실제로 놓고 생각해 보자면 19번의 당기 매입액은 과세 매출에 구분된 매입만 적어야 하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면세 및 과세 매출에 대해 안분한(=결과적으로 과세 사업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매입만 적으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의 과세표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과세 매출의 과세표준만 적으면 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와 면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면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서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매출만 적는 경우 면세매출을 합한 금액 보다 매출액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 공제가능한 대상액의 한도 기준이 더 빡빡해지게 됩니다.

 

어째서 한도가 있는지 세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자면 실무를 몰라도 과세매출만 적는 것이 맞겠다는 감은 옵니다.

 

 

 

조금 더 들어가 제조 과세 매출과 제조 면세 매출, 그리고 도소매 과면세 매출이 같이 있는 등 업종이 여럿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소매와 관련된 매입의 경우 의제매입대상이 아니니 관련한 매입과 매출을 무시하고, 과세표준에는 제조업의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과세되는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면세 매입만을 필요에 따라 안분하면 되겠습니다.

 

 

 

도소매와 제조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아래와 같이 의제매입 공제율이 여럿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달리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방법 - 부가가치세과-1821

요지

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에 판매하거나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소비된 농산물 등의 가액구분은 실지 사용된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는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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