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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은 1,200만원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8.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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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안)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818&wnKey=

 

taxlaw.nts.go.kr

 

 

 

인적용역사업자가 물적시설이 있어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이라고 과세관청에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2024. 2. 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2005.11.21

요지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사원은 A사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A사는 영업사원들의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실적에 따라 소정의 모집수당을 다단계방식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은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가입권유를 위한 물적 시설인 건물을 임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 A사는 이렇게 물적 시설이 있는 영업사원과 센터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가입(개통)업무를 대행케 하고 대행 건당 1만원의 센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장이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입 건당 5천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아울러 수당의 지급구조가 다단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센터장이 가입자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 외에 센터장의 하위영업사원이 모집하는 건에 대하여도 센터장에게 건당 3천원의 수당이 발생됨.

- 물적 시설을 가진 센터장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26991&wnKey=

 

taxlaw.nts.go.kr

 

 

 

서삼46015-10283, 2003.02.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업자로 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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