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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원문은 위의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최초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한 요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 5. 2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주의할 점이라면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례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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