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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자가 4월 10일까지 할 일 - 법인세 신고서 부속명세서 제출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4.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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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0. 12. 30., 2018. 10. 30.>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부속서류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 3. 30., 2010. 6. 30., 2011. 2. 28., 2014. 3. 14., 2019. 3. 2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법인세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신고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인 사업체는 현금흐름표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세 신고서 자체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계사무실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요즘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로 진입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입금액 300억 이상 법인은 3부를 지방청으로 보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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