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소리/미래의 아가에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허리띠를졸라매자 2021. 9.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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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abay.com/

 

 

현재,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평등하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식 사이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존속살해죄'라는 개념이 있단다.

기본적으로 살해라는 행위는 잘못이지만,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라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다.

이 존속살해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반하게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옆 나라 일본에서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존속살인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야이타 친부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슬픈 내용이니까 궁금하다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대등한 존재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요즘 말로는 너무 '꼰대스러운' 법이라 일반적인 살인과 달리 부모를 죽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논리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쳐도, 자식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살인과 동일하다는 점이 존속과 비속을 대함에 있어 그 차별성이 있고, 현대의 사상에는 맞지 않다.

 

 

관념의 문제인데... 아빠는 지금 부모가 자식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너희들처럼 어린 자녀들보다는 부모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는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란다. 너희들이 커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관념의 문제는 조금만 확장하면 효도라는 영역까지 이어지게 된다.

물론 불효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 정도라고 해두자. 아빠도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효도의 반대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니까)로서의 위치를 yuji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중이니까.

 

 

아빠는 너희가 효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평등의 문제와는 별개의 생각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상기한 대로 노력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부모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단다. 너희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 많은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생각은 아빠와는 다르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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