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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작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서식을 잘 보면 '과세연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당해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는 이월공제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월된 공제세액은 이전에 '발생된 시점'에 이미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추가로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신청하는 꼴이 됩니다.
논리상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작성요령에는 해당 부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공제세액' 부분인데 당기에 이월된 공제금액만으로도 세액공제가 충분하여 당시 발생분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란에는 당기 발생분을 적어야 맞습니다.
해당란은 최저한세로 인해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당기 발생분 중 - 당기든 이후에든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는 란이지, 당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라고 해서 비워두는 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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