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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및 전기 결손법인의 중간예납의무

허리띠를졸라매자 2022. 8.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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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여야 하였으나, 저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9.01.01 이후로는 전기 결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5.6.12. 설립된 경영컨설팅 전문서비스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도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를 면제)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는지요 ?

 

답변일2013-08-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신고가 아니고 납부행위로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신고의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22601-2593, 1987.09.23.)

 

【요약】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질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시(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한 신고)에 법인세 납부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준비금의 금액을 감액하여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각각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산납부시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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