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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홈택스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메뉴 찾는 것이 이전에 비해 좀 더 불편해진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변경된 홈택스에서 홈택스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우상단의 '세무대리·납세관리'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나오는'나의 세무대리 관리'의 하위 항목에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로 진입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수임동의 신청을 한 세무대리인이 보이게 됩니다.
'동의'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계속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수임동의가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물려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하나 당 한 군데의 세무대리인만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임해지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기존에 수임되어 있던 세무대리인 목록이 나옵니다.
'해임사유' 부분에서 적당한 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임사유가 지금처럼 세무대리인변경인 경우 '확인' 단추를 누른 이후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도 가능합니다.
거래처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증으로 세무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업체 대표의 신분증으로 거래처 홈택스 수임동의 받는 방법 feat 기존사무실 수임해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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