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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9.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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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홈택스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메뉴 찾는 것이 이전에 비해 좀 더 불편해진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변경된 홈택스에서 홈택스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우상단의 '세무대리·납세관리'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나오는'나의 세무대리 관리'의 하위 항목에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로 진입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수임동의 신청을 한 세무대리인이 보이게 됩니다.

'동의'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계속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수임동의가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물려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하나 당 한 군데의 세무대리인만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임해지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기존에 수임되어 있던 세무대리인 목록이 나옵니다.

'해임사유' 부분에서 적당한 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임사유가 지금처럼 세무대리인변경인 경우 '확인' 단추를 누른 이후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도 가능합니다.

 

 

 

거래처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증으로 세무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업체 대표의 신분증으로 거래처 홈택스 수임동의 받는 방법 feat 기존사무실 수임해지 (tistory.com)

 

수임업체 대표의 신분증으로 거래처 홈택스 수임동의 받는 방법 feat 기존사무실 수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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