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사내직원(aka 막내) 교육을 위해 작성한 파일로, 실무자 입장에서 위의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흐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위의 회사는 법인인 제조업입니다.
본문의 설명은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하여 언니들의 핍박 속에서 고생하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하기 싫어 월급좀도둑질(?)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 유동자산
현금 - 현금은 사무실에 있는 시재
경리가 있다면 현금 계정이 있겠지만, 경리가 없는 회사라면 따로 현금 계정은 없는 게 맞습니다.
가끔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장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이라 가수금 처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현금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현금 계정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 '현금 자동조정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금계정은 경리가 없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계정입니다.
또한 현금자동조정은 현금잔액 및 가지급금 잔액에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더하여 가지급금 적수에도 왜곡을 주어 인정이자의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예금 - 보통예금은 실제 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과 맞춰야
보통예금이야 제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긴 한데... 간혹 거래처에서 통장을 누락하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상에 이빨이 빠지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누락된 통장은 없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기예적금 - 제조업의 경우 다달이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계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재무설계'나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모집인들이 제조업을 많이 찾아가곤 합니다.
저런 보험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는 따져야 할 것이 많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다달이 100원씩 나가는 보험료가 있다면 일부는 적금처럼 적립되어 나중에 상환받는 금액이고, 나머지 일부는 소멸되는 순수 보장성 보험료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다달이 나가는 금액 총액이 아닌, 소멸되는 금액은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적립되는 금액만 따로 구분하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계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금액이 전기이월되어 넘어온 경우 보통은 만기가 되거나하여 이미 회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달이 나가던 것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다면 회수가 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출금 - 실제 매출채권 잔액과 맞아야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매출매입채권의 잔액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의 잔액은 법인사업자의 그것과 무게가 다릅니다.
https://tokis.tistory.com/39?category=875529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법인은 대표자와는 다른 별개의 인격이며, 법인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닙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돈은 온전히 대표자의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번 돈을 어떻게 가져다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만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이 번 돈을 대표자나 주주가 가져가려면 위의 글에서도 언급된 급여나, 상여, 배당 등 별도로 개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등의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가지금금, 가수금이라 하는데, 후술 할 이 가수금, 가지급금은 법인의 세금 및 대표자의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채권 잔액이 맞지 않더라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변동이 없는 것과 달리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여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주주인 경우 추후에 추징당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재무제표는 외상대등의 '자산-부채'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비용'이 과다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외상대는 실제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12월 말 잔액만 남기고 다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만, 개인사업자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하기 위해서는 외상대 잔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세무사 사무실들이 개인사업자의 외상대를 실제와 같이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심자는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미수수익 - 보통은 기말에 확정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있는 경우
보통은 미수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미수수익계정이 있고, 전표를 확인해 보니 인정이자로 인해 전기에서 넘어온 것이 맞다면, 연말에 한가할 때... 월급좀도둑질만 하지 마시고 기수가 바뀌기 전에 원단위까지 맞춰 입금하시라 거래처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 그냥 발생하는 가지금금, 가수금과 발생 다음 기수에 상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가지금금 관련하여서는, 약정을 하여야 하는지(약정서가 있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초심자를 대상으로 할만한 이야기도 아닌 듯하고, 실무적으로는 세법대로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비용과 보험료
세법에서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미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의 보장기간이 2개 기수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말까지 도래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정리하여 비용에서 차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 사진의 재무제표처럼 장부상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두면 뒤에 가서 작성할 세무조정계산서 중 '선급비용명세서' 서식을 작성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선급비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세무조정 금액을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여도 됩니다.
가지급금 - 인정이자계산과 불이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지급금으로 인해 대표자에게 받아야 할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잡게 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또한 차입금등 관련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없었다면 차입할 금액이 줄어들 테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면, 법인을 설립하는 사유 중 단순히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싸다고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의 김어준씨 관련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금원이 법인 소유로 내부에 머물러 있을 때만입니다.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후, 다시 대표자나 주주가 가져갈 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법인세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소기업 법인들의 경우 법인의 돈을 대표자의 돈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 등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가지급금 형식으로 장부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실제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주주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예금잔액이나 외상대등 자산부채의 잔액을 맞추는 것이 제무재표 작성 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대표자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은 기말에는 회계상으로 정리가 되어 원래 계정을 찾아가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라 하더라고 가지금금, 가수금 등은 임시 계정이므로 기말에는 후술 할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임직원등단기채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가불을 해주는 경우도 가지급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직원에 대한 가불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납세금과 이자수익 - 법인의 이자소득은 선납세금이 정리되어야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소득은 열거주의라 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과세하는 영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끝나거나,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소득 관련 명세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선납세금이나 이자수익을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통장을 정리하다 이자수익이 보이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출금 계정 등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대충 현금이 늘면 다 과세한다는 뜻입니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받은 예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이 장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의 이자소득세(?)도 나중에 법인세 납부 시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다르게 장부에 선납세금으로 반영해 주게 됩니다.
세무조정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서식 작성 시 다시 서류를 열어보지 않아도 되게끔 전표에 위의 내용을 기재해 두면 서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직원등단기채권은 가지금금의 기말 대체계정
전술한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작년 기말에 '임직원등단기채권'으로 계정을 대체하고 전기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확인됩니다.
재고자산
재공품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실무적으로는 기말재고를 원재료만 남기거나 제품만 남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면 재공품 계정의 잔액은 잘 남기지 않는 편인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만들다 미완성된 '재공품'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제조시간이 극히 짧아 당일 원재료에서 바로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실무적으로 재공품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노파심에 같이 적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본인이 쌓아가는 업무능력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정자산 - 장부상 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이 맞는지, 보유내역이 맞는지 확인
실무적으로 요새의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 세무조정계산서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장부상의 고정자산의 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고정자산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이 세무조정계산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가상각비 역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고정자산이 많은 제조업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1차적으로는 부가세 신고서 고정자산의 취득 및 매각 관련 매입, 매출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결산시 고장자산관리대장을 거래처에 보내 누락된 것이나 없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보증금 - 변동여부를 결산시마다 확인
별일이 없는 경우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사업하는 경우라도 임차보증금의 변동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결산시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 임차보증금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하는 편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부채의 잔액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별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회계사무실에 안내를 해주지 않은 사업장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관할 관청이 달라지는데, 사업장을 이전하고 회계사무실에 안내를 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장 이전 시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최신 것으로 갱신하면 사업장 이전을 누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 4부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한 위의 글에 해당하는 근거를 다 붙여야 효용성이 있는 게시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그래도 긴 글이 더 길어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