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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신입을 위한 신규 기장 거래처 수임 후 해야할 일 feat 사업용계좌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9.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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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장업체의 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존사업자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세무회계사무실에 불만이 생겨 기장을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직원 입장에서 신규 기장 업체를 받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어 글을 게시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홈택스 수임동의입니다.

 

https://tokis.tistory.com/245

 

최근 변경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최근 국세청 홈택스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메뉴 찾는 것이 이전에 비해 좀 더 불편해진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변경된 홈택스에서 홈택스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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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별로 할 일이 없는 시기라 할지라도, 신고와 상관없이 신규업체에서 민원서류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수임동의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은 기장료의 CMS 자동이체 신청입니다.

요즈음은 옛날처럼 지로를 발송하기보다는 CMS로 기장료를 수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도 자영업 중 하나로 수금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용하는 CMS 업체에 따라 신청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것이라 '자동이체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CMS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사용하는 사업용계좌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계좌의 신고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규사업자가 사업이 번창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란 것은 원체 바쁘기도 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놓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굳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도,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아니라도 신규 기장 거래처를 수임하는 경우 위의 일들과 함께 처리해 두면, 이후 사업이 잘 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으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일이 없어집니다.

 

 

조특법의 규정을 보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신고 때 좀 편하게 작업하시려면 사업용카드도 같이 등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75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feat 프리랜서의 사업용계좌신고 의무

일전의 글에서 사업용 계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46 세무회계사무소 신입을 위한 신규 기장 거래처 수임 후 해야할 일 feat 사업용계좌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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