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의 업무란 반은 기술직이고 반은 서비스직에 가깝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일을 가르칠 때 효율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어느 타이밍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순이들을 위해 9~11월의 달력을 가지고 전화를 해야 할 타이밍을 알아봅니다.
먼저 올해 9월 달력입니다.
9월에는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 마감일이 11일입니다.
마감 당일에 납부서를 주면 좋아하는 거래처는 없기 때문에, 8일 정도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납부서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란 것은 단순히 입력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 작업시간이 이틀에서 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6~8일 일을 한다 치고, 자료는 그전부터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일 정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달의 급여가 확정이 되려면 말일은 지나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말일이 지난 직후는 1일인데... 1일이면 아직 회사에서 자료 정리가 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리는 위와 같이 여전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1~2일은 회사의 경리가 급여대장을 정리할 시간으로 주고, 4~5일에 연락을 하여 들어오는 자료부터 6~8일에 마감을 치면 될 일정입니다.
다음은 올 11월 달력입니다.
원천세 마감일이 10일입니다.
10일 날 납부서를 주면 좋아하지 않을 테니 7~9일이 신고를 하는 기간이 됩니다.
월요일에 전화를 하자니 신고일 직전이고... 자료 수집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요일을 보니 3일입니다.
사기업의 경리가 토요일에 출근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원(월급좀도둑)은 퇴근만 기다리며 놀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에 연락을 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1~3일에 회사에서 급여대장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기에, 금요일 오후쯤 자료를 달라고 연락하면, 빠른 사람은 금요일에 보내주고... 토요일에 출근해서 할 일도 없는데 어제 달라고 한 자료나 넘겨주는 경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데 납기일은 말일입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 30일 날 납부서를 주는 것은 그러니, 납부서가 나가는 시점은 27~29일이라 보고, 13~17일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일에 신고대상 사업체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월입니다.
10일이 원천세 마감일이었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4~6일이니... 천상 4일에 자료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이번달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가 있는 달인데... 마감일인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역시나 25일에 납부서를 주는 것은 싫어할 테니 23~24일에는 마감을 친다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16일에서~20일 정도가 됩니다.
사기업 경리는 토요일에 출근하므로 금요일인 13일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른 신고들과 다르게 일을 미리 당겨서 하기가 어려운 부가세 신고의 특성이 있음에도 마감에 대한 압박이 크다면 일을 더 당겨서 진행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등의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그런데 초심자들은 놓칠 수 있는 전송기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익월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였다면, 이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들어가는 전송기한은 발급기한의 익일이기 때문에 11일이 됩니다.
그럼 11일이 끝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11일에 국세청에 들어온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거래처의 경리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대방 거래처에 독촉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경리의 입장에서 11일에 조회하고, 상대방 거래처에 요구하면, 그게 상대방 거래처에서 당일에 반영을 해주어도, 다시 전송기한은 1일 후가 되어... 12일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서는 마무리가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의 시작으로 좋은 날은 언제나 12일이 되는데, 위의 달력을 보니 13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12일~13일 사이에 연락을 하면 되지만, 사기업 경리는 토요일에 출근하므로 저는 금요일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전화를 두 번 하는 것이 번거로워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언제쯤 부가세 자료가 정리될 것인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은 항상 예정일 뿐이라... 저는 저 타이밍에 다시 전화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후 자료 정리가 끝난 곳에서 먼저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른 회사의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의 안내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등 고지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경력자인 언니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화 한 통 더 돌리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납부서를 주는 것이 아닌지라 어느 정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시작 부분에서 말을 했던 서비스직의 개념이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일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면 역시나 안내하는 것이 낫으며, 저는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함은 거래처의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업무의 대부분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고지되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면 당연히 화풀이를 하고 싶은 대상은 세무사사무실이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안내를 해주고 난 후 사업장에서 납부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는 사업장의 탓이 되게 되고 회계사무실에 불만을 가질 일이 줄어듭니다.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는 시기는 납부기한이 코앞이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나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해치우겠다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안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편물로 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요즘은 5~10일 정도면 고지서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확인할 시간을 1주일 정도 주면 날짜상으로 12일에서 17일 정도가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저 시기에 이미 납부를 했을 것이고... 17일 정도가 지나도 납부를 안 하는 사업장은 납부서를 못 받았거나 최대한 납부를 늦게 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고지되는 세금의 경우 납부기한 7~10일 전 정도를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날 전화를 하여 25일까지 납부를 하라 안내하면 텀이 너무 길어져 사업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일주일 후 정도라면 놓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체감적으로 아주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타이밍이라면 이미 납부할 사람은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납부서를 수령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걸러지는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납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납부서를 만들어 주며 납부기한을 안내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전화를 돌리는 것도 번거롭지만, 그건 그저 번거로울 뿐입니다.
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놓치게 되면 반서비스직인 이 업무의 특성상 어째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납부서를 회계사무원이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하니...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에 익숙하지 않겠다 싶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는 확정신고 납부서를 주면서 같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정고지가 나왔을 때 거래처에서 이게 어떤 세금인지 묻는다면 3달 전에 말씀드린 그 세금이라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에 대한 태도란 것에 대해 말을 하자면...
본인 스스로가 업무를 함에 있어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점을 주변의 다른 직원들보다 높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남들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안내를 선제적으로 해두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약간 더 번거롭긴 해도 거래처의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언니들의 갈굼 속에서 일을 배워나가는 세순이들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