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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범위 - 사기업 노동자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유 feat 대체공휴일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9. 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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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세무사사무실은 거의 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조금 복지가 좋은 곳은 격주로 1일씩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 일반 사기업 경리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점은 현재 사기업 경리들의 경우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것이 관행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 5일과 주 6일의 차이는 워라밸측면에서 꽤나 다릅니다.

 

어째서 사기업은 토요일에 출근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기업과 세무사사무실의 차이를 간단하게 게시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먼저 만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이하 회사)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이야기하는데, 하위규정에 넘겨진 조문을 찾아가면 위처럼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대신 월요일등 평일에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주게 되면 토요일은 출근을 하여도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이고, 회사에서 출근을 시켜도 따질 수 없는 날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면 출근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이 주 5일 근무인 이유는... 토요일에 세무서가 쉬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산이나 홈택스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았는데요.

세무서가 쉬면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생기니... 대부분의 세무회계사무실은 세무서 공무원이 쉬는 날엔 쉽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한 위의 휴일의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일을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무급휴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쉬는 날 출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업과 세무사사무실의 차이라면,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신고가 상반기에 몰려있는 점으로 인해 1~7월이 바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가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상반기에야 마감 스트레스도 있고 아직도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사람이 나가면 마감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기장수임 거래처를 권리금을 받고 팔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월급쟁이인 처지라도 세무사사무실에서의 상반기는 사기업과 다르게 회사도 직원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래처 응대의 경우에도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 돈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에서 잘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의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판매서비스직과는 다르게... 사업장에서 회계사무원을 완전 을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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