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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업체 대표의 신분증으로 거래처 홈택스 수임동의 받는 방법 feat 기존사무실 수임해지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1.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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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kis.tistory.com/245

 

최근 변경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최근 국세청 홈택스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메뉴 찾는 것이 이전에 비해 좀 더 불편해진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변경된 홈택스에서 홈택스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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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수임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거래처라는 것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그중에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수임거래처의 대표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수행해주어야 하는 홈택스 수임동의를 세무대리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6]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혹여 몰라 파일도 같이 첨부합니다.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7049

 

[별지 6]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hwp
0.02MB

 

 

내려받은 서식을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신청인' 부분은 수임거래처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기존에 수임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임해지를 해준 이후에 수임등록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기존 수임처를 알 수 없거나, 이전 사무실에서 해임을 안 해주거나하는 경우에는 '신청 구분'에서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을 선택하면 해지 후 수임이 같이 진행됩니다.

 

서식 맨 아래 부분의 준비하실 사항을 보시면 수임거래처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 법인도 같은 서식으로 수임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한 서식을 수임거래처의 대표자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수임동의만 해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홈택스 수임등록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져 세무서에 방문하기가 번거로운 경우 홈택스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나 수임등록을 먼저 해준 상태에서, 홈택스의 '세무대리 납세관리' → 수임납세자 관리 →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수임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의 파일선택 부분에서 위에서 작성한 세무대리정보 이용 신청서 스캔본과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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