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분개를 하다 보면 부가세단수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 단위를 절사하는 납부세액으로 인한 것인데, 사실 원 단위 절사 이외에도 부가세 단수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신고서식의 이해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연관하여 쉬어가는 차원에서 글을 게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세율' 란에는 '10/100'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매입세액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을 보자면 매출세액의 경우 공급가액만 서식에 작성하고, 세액은 부가가치세율 10%를 공급가액에 곱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미묘하게 다른데 이 차이로 인해 매입세액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숫자가 일치하지만, 매출세액의 경우에는 합계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식 자체가 이렇다 보니 매출세액이 합계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라면 정상적인, 제대로 작성된 신고서입니다.
전표에서 분개 시에는 납부세액에 원단위가 없더라도 계정별 원장의 누적된 부가세예수금 잔액에서 위의 차이만큼의 부가세단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막내를 가르칠 때 별것 아닌 간단한 서식에도 이런 트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부가세 납부 시 분개 사례는 아래의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https://www.ezbungae.com/account/affair/content/content_19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