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실무자의 입장에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차이, 그리고 홈택스에서 종된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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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으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두 가지 조문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관련된 규정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사용하게 되는 것과 다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등록번호는 개별적으로 살아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만 1장의 납부서로 하게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실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는 둘 다 별로인데... 일단 두 가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식이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 위와 같은 서식인데... 이 숫자들이란 게 종된사업장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임거래처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이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변호별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나마 굳이 거래처에서 둘 중 하나를 원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라도 다 살아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실무적으로는 훨씬 편리하며,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는 납부서만 줄어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정도면 모를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만족하는 거래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실무자나 거래처나 서로 불편하기만 한 일이니 조만간 보통은 다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개별 종된사업장의 전기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중간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자체기장에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래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에는 사업이 오래되다 보면 종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사무실이나 거래처의 실무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하위 메뉴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으로 들어가 민원증명을 발급하면 위와 같이 종된사업장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무자나 회사 양쪽 모두 사업자 단위 과세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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