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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세무사랑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와 급여대장의 원천징수세액이 차이나는 이유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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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가 급여대장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금액이 다르면 맞춰주는 게 정상인데... (저도 직원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직원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납부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한 바로는 경력이 10년이 넘는데도 차이가 나는지도, 나는 이유도 모르고, 맞지 않는 금액의 납부서를 거래처에 보내주는 경력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위 갈무리의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오기 옵션을 열어봅니다.

 

 

'지방소득세 계산서/명세서 탭'으로 해두면 급여대장상의 금액을 가져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선택하면 급여대장과 무관하게 마감된 원천세 신고서상의 국세의 1/10의 금액을 임의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말을 해보자면, 맞춰줘야 하는 것은 소액이라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작은 소상공인들이야 소액의 금액이 차이 나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규모가 있고 관리가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면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는 1원이 안 맞는다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일이 늘게 되면 거래처는 세무회계사무실의 담당직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를 1회 이상 더 대응해야 하기에 업무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반면, 저런 것을 미리 다 정리해 주고, 원단위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 경우) 차이가 나는 이유까지 인지하고 납부서를 전달하다 보면...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차이가 나는 사유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실수로 작은 숫자가 틀려도 거래처에서는 맞겠거니 하고 연락이 오지 않게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실무자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거래처가 본인을 신뢰하고 대하는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꾸준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업무를 대하는 태도는 꽤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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