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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ft 신규사업자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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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에 관한 조문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니 매해 6월과 12월이 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규사업자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문에 문구가 나온 김에 말을 하자면, 가끔 세법 관련 법조문 중에 위와 같이 '~~ 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같이 조문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일의 막바지에 신청을 하면 처리해야 할 조사관이 기한 내에 거절을 못하여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실무자를 위한 작은 팁이 되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과세관청에 자료를 빨리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

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이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도 무조건 승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반기별 납부가 좋은지 여부를 따져보자면... 아직도 있는 전달의 급여대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사하여 신고하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반기가 편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래처의 경우 반기별 납부라는 것은 12개월간 할 일의 일부를 2개월로 압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실 그리 추천할 일은 아닙니다.

 

일에 치이면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은 땡겨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실무자에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 (tistory.com)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

먼저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하위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세액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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