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의 글에서 지나가며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 실무자가 연말에 해야할 일 (tistory.com)
쉬어가는 차원에서 어째서 저걸 맞춰야 하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넣은 납입자본금과 장부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면허가 나오지 않았을 테니 납입자본금은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100 | 자본금 100
법인 설립 시 위의 상태로 시작을 할 것인데...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자본금을 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100 | 현금 100
자본금을 빼간 상황을 분개하면 위와 같습니다.
그 이후 장부상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지급금 100 | 자본금 100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부실자산이므로 이 상황에서 실질자본금은 딱 납입자본금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 회사들은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이자를 주고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차입금을 집어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자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기말에 사채를 끌어다 예금에 넣고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을 평가할 때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을 기말 잔액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간별로 평균을 내어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평잔이라 하는데... 그래서 12월 말일 하루만 넣었다가 회수하는 것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계산 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평잔을 보는 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다르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통신공사 면허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잔액을 12월 말일 하루만으로 보기도 했으니 정확한 평잔의 계산기간은 거래처에 물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