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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tistory.com)
이전의 글에서 폐업 부가세 신고는 신고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확정' 신고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과세표준명세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택스가 개편되어 폐업신고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폐업부가세 신고서가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17.>
전자신고가 안 되면 서면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폐업신고 시에도 제출을 안 해도 처리가 가능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세 조사관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보고자 함인데, 이렇게 폐업부가세 신고를 제출했을 때 조사관에게 폐업신고가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위의 법조문을 안내하면 되는데, 갓 시험에 합격한 9급 공무원들이 2~3년 일을 배워봐야 5년 이상 일을 제대로 배운 세순이보다 일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는 꽤나 흔합니다.
그러니 조사관의 말이니 무조건 맞는 말일 것이라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실무는 내가 그들보다 낫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빡시게 제대로 배우시면 그렇게 습득한 업무 관련 지식은 다 본인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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