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실무자를 위한 폐업 부가세 신고 시 폐업 신고의 선행 여부에 관하여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4. 19. 11:08
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tistory.com)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어 그냥 마감하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고서의 예입니다. 신고서 작성에 앞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

tokis.tistory.com

이전의 글에서 폐업 부가세 신고는 신고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확정' 신고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신고구분이 확정이 아닌 예정으로 보인다면 기분탓일겁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과세표준명세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택스가 개편되어 폐업신고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폐업부가세 신고서가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17.>

전자신고가 안 되면 서면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폐업신고 시에도 제출을 안 해도 처리가 가능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세 조사관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보고자 함인데, 이렇게 폐업부가세 신고를 제출했을 때 조사관에게 폐업신고가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위의 법조문을 안내하면 되는데, 갓 시험에 합격한 9급 공무원들이 2~3년 일을 배워봐야 5년 이상 일을 제대로 배운 세순이보다 일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는 꽤나 흔합니다.

 

그러니 조사관의 말이니 무조건 맞는 말일 것이라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실무는 내가 그들보다 낫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빡시게 제대로 배우시면 그렇게 습득한 업무 관련 지식은 다 본인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