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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1.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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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어 그냥 마감하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고서의 예입니다.

 

 

 

신고서 작성에 앞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하여 '세무대리 납세관리' 하위 메뉴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의 경우 별 내용이 없는데, 신고 때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중간 부분에 개별 안내가 나와있기도 합니다.

 

저런 것을 보지 않고도 다 걸러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신고서 결재가 올라왔는데 저게 첨부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첨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내도움 서비스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관리자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메뉴에서 '수임사업자전환' 단추를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열립니다.

신고할 기장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전환해 줍니다.

 

 

수임사업자전환이 끝나면 조회할 품목과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되는데, 이 회사는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측 갈무리처럼 내역이 없음을 출력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도 실무에는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없는 것이 맞다는 정보도 정보입니다.

 

 

이 회사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위처럼 '명세서 조회'를 거쳐 '명세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간혹 명세서 조회를 누르지 않고 합계만 조회한 후 출력을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는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위의 합계가 맞는지도 확인하지만, 아래의 거래처별 매수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3개월 동안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위의 합계표를 보면 거래처별 합계가 케이티는 3건, 나머지는 6건과 3건으로, 다달이 끊기는 세금계산서들의 경우 누락 없이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부가세 신고 시에는 합계표상에 매수가 5매나 7매 등 한 두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신고서 마감 전에 꼭 해당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거래처에 안내하고, 문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관리자가 결재를 본다면... 'ㅇㅇㅇ씨~ 이거 세금계산서하나 빠지는 데 누락된 거 아닌지 확인했어?'라고 다시 신고서 작성자에게 여쭐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잠깐 언급을 하자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하는 점 중 한 가지는 '거래처의 실수를 우리가 잡아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대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저희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고 있는데, 거래처의 실수를 잡아주지 못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겠다면 굳이 세무사사무실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처의 경리나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어서 합계표를 출력해 줍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 준비가 끝났으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해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온 후 전표처리를 해줍니다.

 

 

전표처리가 끝나면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 적당한 계정과목 및 분개유형으로 분개를 하면서,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매입세액이 불공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임차 관련비용 등등 확인해야 하는 특이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으면 꼭 거래처에 물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도, 거래처에 묻고 근거자료를 받아서 같이 남기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막내일 때의 일화를 얘기해 보자면...

제가 막내일 때 화물차의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수는 저에게 '이거 공제되는 차량인지 확인하셨어요?'라고 여쭸고, 저는 '사장님께서 화물차가 맞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사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사장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자동차등록증 받아서 첨부하세요.'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사장님들의 말은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에 다툼의 소지나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를 열어 거래처별 매수를 보면서 확인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합계표의 숫자가 국세정 홈택스에서 조회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합계표를 마감해 줍니다.

 

 

합계표가 맞으니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후술 하겠지만, 이 회사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입력해 주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숫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과표명세'를 열어줍니다.

 

과세표준명세에서 신고구분은 보통 예정이거나 확정인데, 이 회사는 신고를 안 한 것이라 기한후과세표준이 맞습니다.

 

참고로 폐업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신고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과세표준명세의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금액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코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에 추가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다 확인하였다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마감하고, 신고서를 인쇄해 줍니다.

 

 

결재를 올리기 전 먼저 전자신고를 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상당한 전문가가 아닌데 결재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무실은 다니면 안 됩니다.

결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 변환신고'입니다.

 

 

전자파일변환에서 '찾아보기' 단추를 눌러 위에서 생성한 전자신고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파일을 '내용검증결과확인'까지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위처럼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정리하여 결재를 올리면 됩니다.

이는 결재가 끝나고 내려온 신고서를 전자신고하려다 보니 오류가 있어 신고서를 재작성하고 다시 결재를 올리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재를 올리기 위해 출력한 신고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항상 신고서이고 다음 부속서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서류입니다.

 

그렇기에 이글의 예시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출력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고서의 정리 순서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서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재자가 보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신고서를 파일철에 철을 하거나, 파일철과 같이 첨부하여 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이 신고서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란 것이 있었는데, 세무 관련 신고서들은 이전 신고서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신고서를 봐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신고서와 같이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철을 하면서 이전 신고서를 보고, 이전 신고서와 지금 작성한 신고서와 차이나는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것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꼭 이전 신고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따로 합계표를 출력하지 않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수기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숫자와 합계표의 총액만 맞으면 합계표상의 숫자가 전자발급분으로 기입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따로 출력하지 않는 편인데... 회사에 따라 결재권자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다면, 프로그램의 합계표와 홈택스의 합계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으니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서가 최종 결재를 받고 다시 내려오면 멈췄던 전자신고를 마무리하고, 거래처에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이후 전자신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고서와 함께 철을 해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 신고의 마무리를 이 접수증을 붙이는 작업으로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신고를 잘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잘못된 행위인데, 이렇게 접수증이 개별로 다 붙는다면 신고가 누락될 일은 줄어듭니다.

 

또한 가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래되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회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 출력해 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라면 접수증을 출력하여 같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왕언니를 10년 이상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사실 이 글의 예시는 제일 간단한 신고서라 신고서 작성에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간단한 신고서에도 알아야 할 내용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무실은 그냥 이거 불러오고 저거 누르고 저거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곳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일을 배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일을 배우는 세순이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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