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오픈마켓 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이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tistory.com)
이전의 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위의 조문은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그렇다 치겠는데, 법조문을 볼 때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이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제대행업체의 요건은 위와 같이 이전 글에서 예시로 들었던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실제 공급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보이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만, 따로 등록을 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결과 공고(목록) | 공고 현황 | (fcsc.kr)
여하튼 등록된 PG사의 경우 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매입세액 관련글에서 언급했듯이... 업체들의 등록시기는 다 다른데 요기요는 19년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금융위원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체 - 고시/공고/훈령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반면 배민은 16년에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고...
매출의 입장에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세액의 공제와 비슷한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8월 이전의 요기요의 카드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기타' 금액으로 잡아야 했고, 신용카드매출젼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서야 요기요의 카드결제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신용카드' 발행 금액으로 과표를 잡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3팀-2866, 2007.10.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