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실무자를 위한 오픈마켓 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이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4.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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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실무자를 가장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카드매입일 것입니다.

 

900원짜리 탕후루를 매일 하나씩 사드시는 양반이 탕후루 구매비용을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달라고 한다던가....

 

큰 거래처는 카드매입 같은 소소한 금액에 별로 관심이 없어 공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 작은 거래처일수록 작은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카드 매입에 예민하고, 이는 작은 거래처를 주로 담당하는 막내나, 연차가 적은 세순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위는 부가세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때 흔히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에 관한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승용차이고, 위의 '영업용'이라는 문구도 '사업용'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업종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유류대를 공제해 달라고 하는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비용'이라 안 된다고 안내하면 , 진상 거래처에서는 '아니 영업용으로 쓰는 차인데!!!'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업용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업용이 아니다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디젤 승용차도 많아졌고, 전기차도 많아졌고 하는 등 예전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는데, 위의 조건이 저렇다 보니 대부분의 승용차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예전에는 승용차인지 아닌지를 따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때 카드전표를 보고 유종을 확인한 후 경유차량만 직접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용 카드 등록이 활성화되고 너도나도 - 빠져가지고!!! - 일을 편하게 하려다 보니 유종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대충 알아서, 감으로, 사업용 카드 승인내역을 업로드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원래 얘기하려던 내용으로 돌아가 오픈마켓등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제대행업체라는 부분은 오래전 개정된 것인데, 여기에서 요즘의 세순이들은 놓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 2008.05.21]


[회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인터넷오픈마켓(○○,××× 등)은 여전법상 결제대행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으로 가입되어 있음.

위의 조문과 같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픈마켓의 신용카드 전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내가 생각했을 때 오픈마켓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마켓마다 다르고, 공제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는 제가 네이버쇼핑에서 결제한 카드전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카드 승인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로 떨어졌지만, 재화의 공급처는 네이버가 아닌 (주)제이씨라인입니다.

전표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오픈마켓의 카드 승인 내역의 매입세액을공제 받으면서... 공급자가 혹시나 면세사업자는 아닌지? 간이과세자는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라떼는...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예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건들은 카드 영수증을 받고,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일이 영수증을 봐야 하고 국세청 사업용 카드 업로드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카드 매입을 많이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지식 없이 쿠팡이니 네이버니 뭐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매입세액 공제로 업로드해주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일이 좀 편해지긴 한 것인데...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지 않으니 세법에 부합하지 않게 가사경비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가사경비를 비용처리는 했을지언정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영수증엔 품목이 적혀있으니까요.

 

 

카드 매입세액에 대한 이론은 저렇고... 사업용 카드 등록 및 업로드가 활성화되면서 적은 세금에 민감한 진상 거래처의 불만을 달래고,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구매내역이 확인이 안 되니까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건들이나 유류대등을 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충, 골라서, 감으로, 강효현선들처럼 업로드하는 문화는 이제 세무사사무실에 만연하고... 저 역시 요즘은 그렇게 대충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
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그래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처럼 영수증을 주셔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거래처에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가사경비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일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카드 매입에 예민한 진상거래처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일을 미리 당겨하기가 어려운 부가세 신고의 특성상 다시 이전처럼 영수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이제 쿠팡에서 로켓프레쉬로 탕후루 사 먹는 것까지 업로드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법령 및 사례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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