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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조회와 과세 유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7.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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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셀프서비스 - 배달의민족 사장님을 위한 가게관리 서비스 (baemin.com)

 

배민셀프서비스 - 배달의민족 사장님을 위한 가게관리 서비스

배달의민족 사장님들을 위해 메뉴부터 광고까지, 가게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lf.baemin.com

배달의 민족 매출 조회는 위의 배민 셀프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이드바에서 '부가세신고내역'을 선택하고, 신고기간을 설정한 후 '바로결제' 부분을 눌러 '만나서결제 같이보기'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조회됩니다.

기타매출, 만나서 카드, 만나서 현금, 바로 카드결제, 바로 현금 매출

 

 

바로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이라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이 됩니다.

만나서 카드 결제의 경우 배달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더에게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승인은 배달을 시킨 가게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나서 카드의 경우에도 국세청 카드승인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카드매출, 기타매출, 만나서 현금 결제인데...

만나서 현금을 수령하였으니 당연히 증빙이 없는 기타(건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타매출의 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니니 마찬가지로 건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바로 카드결제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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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카드 승인 자체가 배민으로 떨어져 국세청의 저희 카드매출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금액을 매출에 추가로 얹어주어야 과세표준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카드과세'로 잡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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