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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8.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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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2. 12. 31., 2023. 12. 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에 관련한 법조문입니다.

 

면세농산물등을 + 과세되는 매출에 사용하였을 때 =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의제-擬製)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제조업의 경우에는 별다른 '적격증빙' 없이도 의제매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등의 사업자는 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자도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은 이제는 제조업만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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