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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여부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8.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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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면 위의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큰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꽤나 큰 경우도 있어 연말정산 시 불안하여 공제받지 않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아무리 크다해도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자주묻는Q&A (nts.go.kr)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953[ 생산일자 ]2015.06.24
 
[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 요 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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