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의 운전연수 및 동네바리용으로 업어온 09년식 뉴모닝은 집사람이 전철로 이동이 편리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이제 주행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간의 정비내역들은 이미 제 블로그에 있고 차의 기계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외관이 영 별로라 딜러에게 팔긴 아까워 당근에 매물을 올려서 팔았습니다.
간단한 후기를 남깁니다.
먼 친척을 통하여 아묻따 업어온 차량이라 판매글을 게시하기 전 제가 고지할 수 있는 사고이력등이 딱히 없었지만 당근에 올리니 위와 같이 사고수리 내역을 알아서 조회하여 올려줍니다.
다행히 4건 다 부품값이 10만 원 정도 하는 간단한 수리였던 것을 보면 판금이 몇 번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차를 보험 처리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초보때 운전미숙으로 난 사고를 자차보험으로 몇 번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4명에게 연락이 왔으나 3명은 구매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따로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역시 딜러에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속은 편합니다.
[기본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자동차등록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개인 간 직거래의 명의이전 시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가면 명의이전을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구청에 방문하면 서명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에 주행거리를 적게 되어 있으니 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계기판의 총 주행거리를 사진을 미리 찍어가면 좋습니다.
양수인의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월요일 같은 때 차량의 명의 이전이 진행된다면 주말에 미리 다이렉트로 가입해 주면 당일날 좀 덜 번거롭겠습니다.
[사회]자동차보험 가입 당일 사고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YTN
보험의 경우 당일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만 납부를 제대로 하고 구청에 방문하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효력이 익일 자정부터가 아닌 당일 보험료 납부시점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여부가 조회가 가능한 듯 따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서류]
양수인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둘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서류들이 더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사보자 2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차량 명의이전하기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도자의 잔여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에서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은 매수인이 갖고 가시기 때문에 매도인의 경우 위에서 작성한 이전등록신청서나 양도증명서 사본을 사진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해지 시 덜 번거롭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환급금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 저는 가까운 구청의 차량등록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필요서류 등 제가 참고한 글들의 바로가기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