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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적용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1.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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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1. 2. 28.>


[별표1] 삭제 <2009.3.30>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4] 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자산, 그리고 건축물 등, 마지막으로 그 외의 자산이 있습니다.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18MB

 

위에서 언급한 자산 이외에는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입니다.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해당 별표의 하단을 보면 위와 같은 비고가 있어 무형자산과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내용연수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5를 열어보면 건축물 '등'에 차량운반구나 선박 및 항공기가 들어있어 차량운반구의 경우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13MB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 12. 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정액법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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