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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방법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1.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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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알아보는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알아보는 지급명세서 제출

2월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세무사사사무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지급명세서 제출이 더 중요하며,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마감이 2월 말인 것과 3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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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글에서 비사업자(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지급명세서 서식을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적는 부분에 '사업자(주민)등록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 세무사랑에서는 회사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워둔 상태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주민번호로 신고가 됩니다.

 

반면, 현재의 홈택스 시스템상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비워둔 상태로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니 서면제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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