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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쪽에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가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확인해보면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체크하면 취득 월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1일에 입사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닌 경우 납부여부를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발간한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도 '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일에 입사하고 당월에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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