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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12. 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2024. 12. 31.>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영성과급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금액이 커서 괜찮아 보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및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2024. 7. 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성과공유기업의 경우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사전에 +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직원의 경우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월 |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기한 |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기한 |
1월 | 2월 말일 | 3월 말일 |
급여지급월이 1월인 경우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최대 3월 말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면 대상 명세서 서식은 서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만든 것인지... 급여지급월이나 세액감면신청서를 수령한 시기나, 심지어는 귀속연도에 대한 것도 없어 명세서 제출기한이 딱히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별지 제8호의5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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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받으면,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농특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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