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남/쏘렌토 MQ4 자가수리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문콕테러리스트 추적 후기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9.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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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으로 문콕 가해차주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의 외관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세차에 입문하면서 외관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간단한 후기와 확인한 법적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사건의 발생

상황은 저번 주 목요일인 11일, 퇴근 후 7시경 주거지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테러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토요일 잠시 주차 중 흡연을 하면서 차량 외관을 점검하다 피눈물 같은 아직 새 차에 첫 문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귀가 후 기아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 2의 충격감지 영상을 최근부터 전수조사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5 쏘렌토 MQ4 - 11년식 똥차에서 넘어온 초간단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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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인수하고 3개월 정도 사용한 초간단 사용기를 남깁니다.비교군은 기존에 이용하던 11년식 아반떼 MD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 차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경쟁차종인 SANTA FE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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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내용을 누락하였는데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 2의 단점은 녹화가 최대 20시간밖에 되지 않는 점이며, 장점은 충격감지가 사제 블랙박스에 비해 아주 예민합니다.

 

 

차량 주변을 다른 차량이나 원동기가 지나가기만 해도 알림이 오고 맞은편 차량이 문을 닫아도 알림이 오는 수준의 민감도를 자랑하기에 위와 같이 수시로 알림이 와서 나중에는 알림을 잘 확인하지 않게 되는 경향성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문콕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자동차 문콕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차간 거리가 좁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문을 여닫을 때 가까운 차량을 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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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하고 문콕사고 대처법을 확인하면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이 검색되는데 사실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사고 당시 확보한 영상은 위와 같습니다.

 

제 우측에 화물차가 한 대 있고, 맞은편에도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화물차는 우측에 보이는 렉스턴 칸인 화물차와 동행입니다.

처음에는 셋이 같이 퇴근하기에 셋이 일행이라는 오해를 하였고 이 오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빌트인캠 2의 이벤트 녹화는 충격 발생 시점 전후로 10초씩 총 20초의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위의 영상에서 정확히 10초 경에 제차량에 가해가 발생하는 테러범의 '가격음'이 '녹음'되었습니다.

문콕의 경우 충격당시의 '소리가 녹음' 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증하기가 아주 어려워 가해자를 특정해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들에서는 문콕을 확인하면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긁고 간 것이라면 성립되나 대부분 잡기 어려운 이런 문콕상황에서는 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20초짜리 이벤트 영상이 포함된 30분의 주차기록 영상을 보면서 위 세 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확보를 하였고, 가격음을 확인하고자 몇 차례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어째선지 20초짜리 영상의 10초에 들리는 가격음 이외에 영상 끝단의 정확히 20초 구간에서 소리가 한번 더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가해하는 소리와 가해차량이 다시 문을 닫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위 갈무리와 같이 맞은편 포터가 주차된 주민의 다른 차량을 가해하는 장면이 20초짜리 영상에 같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같은 업체라고 오해했던 저는 여기에서 처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량이 동시에 3대가 움직이는 경우는 이사가 아니고는 인테리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대의 차량이 퇴근하는데 트럭 두대가 다 물피도주를 하고 가다니, 지역 인테리어라는 업종 특성상 동네장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상 저렇게 막 하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는 주차장에서 맞은편 피해차량을 찾아 먼저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주민의 흰색 그랜저 차량은 소뒷걸음질에 물피도주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피해가 경미하며, 이분은 세차도 자주 하지 않고 차량의 사용도 드물기 때문에 제가 우연찮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 사실도 모르고 넘어갔을 확률이 높은 주민입니다.

 

 

문제는 소리만으로는 옆의 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을 특정할 수 없어 가해차량이 제 차량을 가해하는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사건당시 맞은편에 보이는 K7 차량의 블랙박스가 동작중인 것이 확인되어 주민인 K7 차량의 차주에서 문자를 보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영상이 기록된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기존 녹화파일을 덮어쓴 이후라 영상의 확보는 실패하였습니다.

 

 

CCTV의 열람과 복사

다음으로 가해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우 본인과 관련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열람은 아주 쉽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유료주차장등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아파트 CCTV의 화질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CCTV로도 가해장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문제는 열람한 CCTV의 복제인데 여기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거 수집과정에서는 가해자 및 영상에 나오는 개인정보들의 소유자인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가 크기 않은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건에서는 CCTV는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열람만 가능할 뿐, 복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열람과 복제 모두 경찰을 대동하여야 가능하다느니 하는 온갖 '카더라'가 난무하던데...

경찰 대동 없이도 열람은 가능하고, 복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CCTV 영상으로 증거가 있는 것을 확보하였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CCTV에 한정해 말을 하자면... 경찰 동의 없이도 복제가 가능한 것은 맞으나...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주변의 차량번호등 모든 개인정보를 제거하여야 복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여 비용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피도주는 민사인 경우도

기사를 찾아보면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물피도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문콕은 형사처럼이 불가능한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 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으로 인해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긁고 그냥 간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콕은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재물손괴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 잘못된 글들도 많은데, 재물손괴는 그 성립요건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문콕을 하는 일도 드물 것이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말한 대로 112에 신고하고로 시작되는 많은 글들은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옆에서 주차된 차량이 가해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동차 문콕 사고' 접수하지 말라는 이유

 

경찰서에서 '자동차 문콕 사고' 접수하지 말라는 이유

문콕사고는 형법상 규정이 없어 민사로 처리 가해자 특정 어려워 경찰 신고 多 민사처리 안내로 경찰력이 소모 자동차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번호판을 바탕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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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 제가 찾아본 글들 중 가장 정확한 정보는 위의 기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대응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어쨌거나 저는 제 차량과 제 차량의 맞은편의 가해의 증거가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은 같은 인테리어 업자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인테리어 안내문에 적힌 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해당 업자의 대응으로 인해 화가 증폭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상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통화 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차량들을 아시는지 여쭈었더니 본인 회사에는 렉스턴 칸이나 흰색 포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터의 경우 오로지 파란색만 존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이 업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세 차량의 차주가 모두 제 차량의 우측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해당 방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인테리어 업체는 이 업체 한 곳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니라고 하니 그럼 다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시시티브이 열람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차주들의 엘리베이터 동선까지 확인하였는데, 확인해 보니 위의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하는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3대의 차량 중 두대의 차량은 본인 회사의 차량이 맞는데, 당시 운전을 하신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 '당사자는 기억에 없으니 법대로 하시라.'는 대사를 날려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제 차량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맞은편의 주민의 차량인 그랜저에 대한 가해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가해차주에게 발송하고, 저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흡연하러 가다 해당 주민을 만나 피해 상황을 안내해 드리고, 현재 가해자와의 진행상황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피해자는 '법대로 하라는' 표현에 분노하였는데, 그 이후 가해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지, 제게 연락이 와 보험접수를 해드릴 테니 피해차량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자는 제 차량을 가해한 차량의 차주는 에어컨 기사이며 본인의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 하였고, 저는 이를 인테리어 시공을 맡긴 입주민에게 문의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민인 피해차주에게 동의를 받아 제 차가 아닌 피해차주의 연락처를 해당 인테리어 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틀 후 그랜저 차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가해차주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내용으로 가해차주의 연락처를 묻길래, 가해차주가 먼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알려드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관심은 끊은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후기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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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인테리어 업자는 제 차량을 가해한 차주는 아니었지만, 다른 차량을 가해한 것은 사실이고 이 업자의 대응에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일전의 '사나이'가 생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에어컨 기사

저는 제 차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다시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씨씨티비 열람을 하여 영상에서 확인해 보니 제차의 가해차량은 LG 에어컨 기사로 다른 건물의 16층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것이 확인되으며 해당 동은 복도식으로 1층에 4개의 집이 존재합니다.

 

1층에서 카메라로 줌을 당겨 에어컨 실외기를 확인해 보니 한집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한집은 삼성 에어컨 실외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해야 할 집을 두 집으로 추렸으며, 이게 그저께 저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이른 시간에는 두 집 모두 불이 켜있지 않았고,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하여 넘어가고 어제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고 흡연장으로 가면서 확인해 보니 한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입주민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에어컨 기사님이니 당연히 명함을 두고 가셨겠지만, 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집주인께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해당 기사님께 저 대신 연락을 드려 상황을 안내드리고 연락을 원하시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가해차주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최근 위의 인테리어 업자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달해있던 상태인데 이분은 처음에는 해당 업자와는 다르게 좋게 말을 하려 하셨으며, 처음에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보험 접수든 현금보상이든 상관이 없으니 처리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알아본 수리비용이 10만 원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차는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문콕으로 도장을 새로 하는 것은 오히려 중고가격이 떨어지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덴트로 수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이분의 대응이 조금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가 겨우 10만 원인 것을 확인하더니 무슨 보험처리냐부터 인테리어 업자처럼 말을 바꾸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이틀이나 회사를 쉬어야 했고, 관리실과 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와 별개로 나쁜 어른에게는 금융치료가 최고라는 신념을 가진 저는 금융치료비 합의금 10만 원을 얹어서 2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사업소에 들어가면 1판이고, 주말에 들어가면 렌트비도 나오는 상황인데, 제차의 중고차 가격을 지키기 위해 야매 수리를 선택한 것이고, 사업소의 한판의 도색비용보다 총액이 저렴한 20만 원으로 수리비와 합의금의 총액을 책정한 것인데, 처음 통화해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시겠다던 분이 수리비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다가 15만 원에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다가...

 

사실은 본인이 아닌 조수분이 가해를 하셨다고 하시다가... 진짜 가해자인 조수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식의 인테리어 업자처럼 그런 다시 짜증이 솟구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기사님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CCTV 영상을 보다 또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자리에 주차할 때면 항상 주변 차량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최대한 끝에 붙여 주차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위 사진과 비슷한 상태로 제차량과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끝단에 붙어있었으며 가해 차량은 차량을 삐뚤게 주차하여 두 차 사이의 간격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당시의 상황은 차량에 탑승하다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라 조수석에 짐을 넣기 위해 문을 열었을 뿐인데도 얼마나 크게 열었는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문콕은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

결국 짜증이 한계치까지 오른 저는 '됐고 보험 접수하시고 접수번호나 주세요.'라는 통보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실 문콕은 민사소송의 영역이긴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먼저 차자로 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정리가 되어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미한 손상의 경우 사업소의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미수선'처리를 하면 가해차주와 실랑이할 것도 없이 보험사로부터 더 큰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자로 통보를 하자마자 가해차주에게 바로 다시 전화가 오더니 거듭사과를 하셨고, 바로 입금해 주신다 하여 아직도 연락도 없는 인테리어 업자와 비교하면 이분은 그래도 양반이다 싶어 또 마음이 누그러져 최종적으로 수리비 10만에 위자료 5만, 총액 15만 원을 입금받고 저는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문콕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온라인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정리도 할 겸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똥차를 탈 때도 항상 옆 차와의 간격이 좁으면 아이들의 문은 제가 먼저 내려 직접 열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콕은 수리비는 적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데 꽤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어른인데도 저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수습과정에서 오히려 더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저분들이 어른스러움이 부족하여 문콕 테러리스트가 된 것은 아닌가 싶었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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