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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9.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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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보자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한 반면,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다 보면 위의 양식과 같이 굵은 선으로 테두리가 칠해져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맞으면 세법상 아무 문제없는 세금계산서인지라,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사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답변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 부가46015-1774 , 1998.08.07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정발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의 수정발급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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