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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포인트의 과세표준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0.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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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포인트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에 관한 조문은 위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을 찾아보면 '구입실적에 따라' +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생각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8. 2. 13.>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공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추후 보전받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현금 90원과 포인트 10원을 합하여 100원어치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를 받은 금액을 보전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음 조항에서는... 보전을 너무 낮은 금액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러든 저러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롯데쇼핑 부가세경정청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매출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의 부가세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② 9.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을 말한다.]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마지막으로 위의 조문 인용에서는 읽기 쉽게 생략을 하였는데, 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가 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 적립받고 사용하는 포인트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 성격이며, 다른 곳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금액을 차감해 주고 해당업체에서 보전받는 '제휴 포인트(?)'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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