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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feat 프리랜서의 사업용계좌신고 의무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0.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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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글에서 사업용 계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46

 

세무회계사무소 신입을 위한 신규 기장 거래처 수임 후 해야할 일 feat 사업용계좌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장업체의 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존사업자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세무회계사무실에 불만이 생겨 기장을 이관할 수도 있습니

tokis.tistory.com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 납세관리'의 하위항목인 '세무대리 공동 조회'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사업용계좌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갈무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도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전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데, 이 '개인사업자'라는 부분은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 말하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게 됩니다.

 

 

수임거래처의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 스크린샷처럼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임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하고, 의뢰인의 수임여부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가 조회됩니다.

 

이후 계좌추가를 누르면 위의 갈무리와 같이 행이 추가되는데, 추가할 사업용계좌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사업용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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