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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업자의 사업용카드 승인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는 다른 홈택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을 편하게 하려면 국세청 사업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 때 수임거래처에 비밀번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우상단의 '회원정보조회' 메뉴를 누르면 위 갈무리와 같이 홈택스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증해 줍니다.
이후 열리는 창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에서 확인한 아이디와 변경한 비밀번호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 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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