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자 입장에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다달이 지급되는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급여대장은 먼저 지급할 급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차감할 금액을 제대로 반영해 주면 작성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4대 보험료 외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정해져 있으나 매 월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세금은 그와는 또 다르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있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경우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경우 위 갈무리처럼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은 안내가 나오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 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간이세액표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바로가기도 제공합니다.
바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과세되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자녀 수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급여 지급 시 차감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라 함은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입장에서는 급여 수령 시 공제되는 소득세는 위와 같이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급여 수령 시에 차감되는 원천징수액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간이세액표 관련 조문은 위와 같으며 혹시 몰라 좀 전에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이세액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열어보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표에서 급여의 해당구간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찾아 나오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나왔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만큼을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가산하여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받고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리실무 입장에서 사원마다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급여대장으로 엑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엑셀의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24년 3월부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었으니 본문의 글에서는 개념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엑셀로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식들에 대한 글이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