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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신규거래처를 수임하면 회사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초전도미세팁이 있는데... 위의 갈무리와 같습니다.
먼저 위의 334~343의 회사코드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등록을 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345~360은 좀 다른데... 345 → 350 → 355 → 360의 코드 지정으로 5 단위로 회사코드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의 코드들 350~352, 355~359는 연관회사들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파악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돈을 좀 벌게 되면 상가 등을 하나 사서 임대를 주는 등 임대업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던 거래처 사장님은 사업이 확장되거나, 사업이 망해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쳐간 사업자의 수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신고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지점의 장부가 합산되어 신고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순이 입장에서 연관회사의 파악이 쉬워집니다.
또한 합산신고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작은 회사 등등... 신고대리 같은 연관된 회사가 있는 경우 이러든 저러든 연관회사가 있음을 코드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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